월드컵 대회기간중 서울과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5개 개최도시에서만 경기 전일과 당일중 자동차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월드컵 경기 개최 전일과 당일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되 10개 도시 중 5곳은 강제 2부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 광주 등 나머지 5개 개최도시에선 자율2부제가 실시된다.
홀수날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의 경우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강제 2부제 적용시간은 서울 인천 수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은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는 오전 9시∼오후 10시다.
위반자에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로 서울에서는 3.5t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까지 포함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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