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볼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종)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이 최근 다국적 기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소득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21일 IBM 야후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아이투테크놀러지스 등 외국기업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국세청이 과도한 근로소득세를 매긴 것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9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외국 모회사의 의사결정으로 국내 자회사가 설립됐고 양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외국 모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회사 임직원은 모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스톡옵션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6%(개정된 현재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IBM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4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고 야후코리아 임원은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승윤.김인식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