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상장폐지 기준을 맞는 상장사가 1백1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상장법인 퇴출 기준이 강화돼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법인중 감사의견 상향조정과 자본전액잠식 해소 등에 따라 상장유지 또는 퇴출이 판가름될 곳은 2∼3월중에 19개사,오는 4월1일에는 46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관리종목(1백22사)의 95.1%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이 이 기한내에 해당 퇴출사유를 해소하면 상장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의 기준일에 맞춰 상장폐지된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중 상당수는 자본전액잠식이나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중복돼있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동방 오리온전기 한별텔레콤 의성실업 우방 리젠트화재 등 22개사는 2001년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상반기중 퇴출된다. 서광 선진금속 대농 모나리자 청구 등 46개사는 2001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4월1일 상장폐지된다. 금강공업 기린 카스코 세계물산 등 화의중인 37개사는 올해중 상장폐지심사기준일이 도래,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상장폐지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