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골프장 등 경기장과 공연산업, 부동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접대비 손비인정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급부도 일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연 7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봉급 생활자의 부양가족 공제가 연말 공제 방식에서 월별 공제로 바뀌면서 매달 내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력 보정용 안경(일반적인 선글라스는 제외)과 보청기 등도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됐다. 안경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