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뇌물을 전달자가 중간에서 가로챈 '배달사고'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9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줄 대출 사례비를 유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벤처기업 J사 전 재무이사 김모 피고인(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상 불법적으로 재산을 준 경우라도 소유권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넘어간다"며 "회사측이 은행 관계자들에게 뇌물로 주라고 제공한 돈을 김 피고인이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례비를 전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