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이 항공운수 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토록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노사관계와 법질서 불안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특히 항공운수 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지난해 10월 조종사 노조 설립을 허용한 이후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계는 2002 한.일 월드컵대회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민노총과 연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항공운수사업, 필수공익사업으로의 지정 필요성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공익사업중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철도운송사업(도시철도 포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등이다. 재계는 사업 범위가 국내에만 국한되는 철도운송 사업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전세계를 사업 범위로 하는 항공운송 사업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6월12∼17일 발생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동시 파업만 하더라도 선진국과 달리 처음부터 '항공기 전면운항 중단'이란 초강경 수단을 동원해 국가 경제상 손실이 막대했다는 것. 항공 승객들의 불편은 둘째 치고 수출입 화물 적체, 출장 지체 등 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노조가 내년 월드컵과 파업을 연계시킬 뜻을 노조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공공연히 밝히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최근 각종 이해집단이 사무실 밀집지역과 상가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 영업활동과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위대가 사무실이나 상가 입구를 봉쇄해 건물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고성능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업무 및 영업활동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이에따라 집시법 상에 사무실 밀집지역을 포함시켜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집회와 시위 및 소음을 규제할 것을 입법 청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