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등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등록 후 한달간 주식매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이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발행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년내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주식전환이 금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기간은 현행 등록후 3∼6개월에서 완화, 투자기간에 따라 △1년미만 등록후 3개월 △1년 이상∼2년 미만 등록후 2개월 △투자기간 2년이상 등록후 1개월간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자의 매각제한 대상 주식을 등록심사 청구일전 일년이내 투자분에 적용, 등록후 한달간 주식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공모참여분은 매각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로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 사채(BW)는 현행 일괄적으로 석달동안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감안, 발행국가에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1년내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니면 1년간 주식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시가비중 10%이상인 코스닥종목에 대해 코스닥전용펀드는 상장종목과 같이 각 신탁재산의 10%까지 예외적으로 시가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코스닥 종목은 시가비중이 15.7%에 이르는 KTF밖에 없다. 또 코스닥종목에 대한 증권사의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심사후 승인을 받은 기업은 6개월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던 바를 코스닥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6개월내 등록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개월내로 돼 있는 코스닥 등록심사도 3개월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 밖에 우량기업은 지금보다 진입이 쉽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조기에 퇴출되도록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구체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과 퇴출에 대한 제고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코스닥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현행 31명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