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석유화학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투신권과의 회사채 만기연장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따라 지난 15일 발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내주중 전체 채권단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채권단은 전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가운데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1주일간 채무행사를 동결하게 된다. 채권단은 추후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4천억원 출자전환,1조9천억원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 안건을 표결하게 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