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상대로 한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당시 인감증명을 잘못 내준 동사무소 여직원이 7억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형편에 처했다. 최근 삼성화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7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광주 동구청은 동구 충금동사무소 이모씨(여.33.광주 S동사무소 7급)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지난 97년 광주시 충장로 소재 모 중국음식점 주인 손모씨의 아들(42)이 대만계 화교인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의 사진을 위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9억원을 대출받아 해외로 도주하자 대출사인 삼성화재가 동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 인감증명 발급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소홀히한 동구청에 6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27일 동구청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최근 예비비에서 대출원금 중 5억4천만원과 이자 1억7천8백만원 등 총 7억1천8백만원을 준뒤 과실이 인정된 직원인 이씨에게 전액 배상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과실로 인한 보상은 어쩔 수 없으나 보험사측도 담보로 제공된 건물소유주인 아버지와 대출상담을 하지 않았던 점과 보험사 대출담당자 안모씨 동생의 계좌로 3억4천5백만원이 입금되는등 일부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