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는 2일 0시부터 직영주유소 최고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값을 ℓ당 14원 올린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휘발유값은 ℓ당 1천3백45원으로 오른다.
LG칼텍스정유와 에쓰-오일은 1일 0시부터 ℓ당 13원 올렸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통 분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MBK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 회장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 및 방식과 관련해선 “홈플러스와 (소상공인 결제대금을) 파악 중이며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들은 이달 4일 법정관리 이후 종전 매출 대금(1월 1일~2월 11일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MBK 측은 소상공인·영세업체 몫인 4584억원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 중 약 3400억원을 지급했다. 김 회장이 투입할 사재는 그 차액인 약 12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PEF 운용사 경영진이 직접 투자회사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까지 밝힌 건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집중 판매한 수천억원 규모 단기채권은 ‘사기 발행’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법정관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열릴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MBK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963년생인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lobal trade alert·GTA)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 대비 네 배에 달한다”며 공개 저격했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깃발이 많을수록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설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한국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원고 A씨의 전처 B씨는 2018년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와 C씨가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돼 보험수익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이에 A씨는 아들 C씨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C씨 외조부모도 자신들이 상속인 자격이 있다며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가했다.쟁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순차 상속인이 포함되는지였다. 1심은 A씨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C씨 외조부모가 수익자라며 A씨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항소했다. 2심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기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에게 2분의 1, C씨 외조부모에게 4분의 1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당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지 않다면 순차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