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안전과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끼어들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출·퇴근 시간과 휴일 등 교통정체 시간대에 전국 29개 기동대와 주요도시 1백1개 경찰서 방범순찰대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끼어들기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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