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건설재를 수입해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나 월드컵조직위원회뿐 아니라 시공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기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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