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보험개발원은 LP가스 고정판매제 시행에 맞춰 LP가스 소비자 손해보장보험을 개발, 27일부터 전국 10개 시범지역에서 판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LP가스 고정판매제는 LPG 사용자가 가스를 구입할 때 단골 판매소(고정거래소)를 정해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서울 중랑 강북 동작 강동구와 부산 사상, 대구 달서, 인천 강화, 광주 동구 북구, 충남 당진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산자부는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요금 인상분은 0.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한달에 20㎏들이 2분의 1통을 사용하는 가정은 월 58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