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실적배당...안전.고수익 보장 .. 저금리시대...재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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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굴릴 곳이 없다"
목돈을 가진 투자자들의 푸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5%대로 떨어지면서 대표적인 확정금리상품인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대부분 7% 아래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험이 큰 주식시장이나 전망이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에 여유자금을 투자하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금융 재테크 전략을 알아본다.
<>절세상품을 1백% 활용하라=예금금리 7% 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때 세금으로 16.5%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5.8%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상품이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우대저축 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세금을 줄이는 게 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분산,가입할 경우 절세효과는 더욱 커진다.
목돈을 맡길 수 있는 비과세상품 중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가입대상자가 제한돼 있지만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과 예탁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에 상품 종류별로 특정돼 있던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총액한도제로 바뀌어 세금우대 상품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상품을 모두 고른 후에 그 중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된다.
성년자녀가 둘 있는 4인 가족이라면 1억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혜택 상품을 겨냥해라=연말정산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노리는 것도 절세의 비결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수 있다.
연 8.5%의 금리가 적용되는데다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최고 1백32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대표적인 세액공제상품.올해 3천만원을 가입하고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내년초 연말정산 때 5.5%에 해당되는 1백6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여기에 배당수익까지 감안하면 연 8%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연 10%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수익이다.
단,상품에 따라 저축액의 30% 또는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므로 주가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실적배당상품에도 관심을=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선 안전한 확정금리상품 뿐 아니라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실적배당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실적배당상품은 운용자산의 종류에 따라 국공채형,회사채형,주식형 등이 있다.
안전성으로 따지면 국공채형이 가장 유리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하긴 힘들다.
위험을 좀더 부담하더라도 회사채형으로 투자하는 것도 수익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말까지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추가 불입해도 짭잘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의 최근 배당률은 은행별로 연 8.0~9.5%로,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인 연 6.9~7.4% 보다 높다.
장부가평가 방식에 따라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배당금을 원금에 가산한 후 배당을 실시하는 "6개월 복리상품"이라서 추가적인 금리상승 효과까지 있다.
<>틈새상품을 노려라=금융기관마다 전략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신상품이나 특화상품이 한 두가지씩은 꼭 있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챙기려면 이런 상품을 노려야 한다.
각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청약예.부금도 이런 상품에 속한다.
주택청약예금은 1년제 정기예금이지만 같은 기간의 일반 정기예금보다 은행마다 금리가 0.3~0.5%포인트 높게 돼 있다.
또 주택청약부금은 매월 50만원을 한도로 3~5년의 기간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한번에 전회자를 동시에 불입할 수도 있다.
통상 3년까지는 연8.5% 내외의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가입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금리손해가 없다.
초입금에 제한이 없는 자유적립식 시장금리형 적금도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다소 높으므로 권할 만 하다.
<>주거래은행의 우대프로그램을 이용하라=은행은 고객의 수익기여도와 거래금액에 따라 영업점장이 최고 0.3~0.5%포인트 정도의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예금보장한도 축소로 지나칠 정도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오히려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주거래 고객에게 주어지는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우량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해서 거래를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하면서 가족관계를 밝히면 예금보호를 받으면서 주거래고객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이호헌 기업은행 재테크 팀장
유병연.박민하 기자 yooby@hankyung.com
목돈을 가진 투자자들의 푸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5%대로 떨어지면서 대표적인 확정금리상품인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대부분 7% 아래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험이 큰 주식시장이나 전망이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에 여유자금을 투자하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금융 재테크 전략을 알아본다.
<>절세상품을 1백% 활용하라=예금금리 7% 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때 세금으로 16.5%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5.8%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상품이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우대저축 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세금을 줄이는 게 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분산,가입할 경우 절세효과는 더욱 커진다.
목돈을 맡길 수 있는 비과세상품 중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가입대상자가 제한돼 있지만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과 예탁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에 상품 종류별로 특정돼 있던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총액한도제로 바뀌어 세금우대 상품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상품을 모두 고른 후에 그 중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된다.
성년자녀가 둘 있는 4인 가족이라면 1억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혜택 상품을 겨냥해라=연말정산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노리는 것도 절세의 비결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수 있다.
연 8.5%의 금리가 적용되는데다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최고 1백32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대표적인 세액공제상품.올해 3천만원을 가입하고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내년초 연말정산 때 5.5%에 해당되는 1백6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여기에 배당수익까지 감안하면 연 8%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연 10%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수익이다.
단,상품에 따라 저축액의 30% 또는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므로 주가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실적배당상품에도 관심을=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선 안전한 확정금리상품 뿐 아니라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실적배당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실적배당상품은 운용자산의 종류에 따라 국공채형,회사채형,주식형 등이 있다.
안전성으로 따지면 국공채형이 가장 유리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하긴 힘들다.
위험을 좀더 부담하더라도 회사채형으로 투자하는 것도 수익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말까지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추가 불입해도 짭잘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의 최근 배당률은 은행별로 연 8.0~9.5%로,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인 연 6.9~7.4% 보다 높다.
장부가평가 방식에 따라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배당금을 원금에 가산한 후 배당을 실시하는 "6개월 복리상품"이라서 추가적인 금리상승 효과까지 있다.
<>틈새상품을 노려라=금융기관마다 전략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신상품이나 특화상품이 한 두가지씩은 꼭 있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챙기려면 이런 상품을 노려야 한다.
각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청약예.부금도 이런 상품에 속한다.
주택청약예금은 1년제 정기예금이지만 같은 기간의 일반 정기예금보다 은행마다 금리가 0.3~0.5%포인트 높게 돼 있다.
또 주택청약부금은 매월 50만원을 한도로 3~5년의 기간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한번에 전회자를 동시에 불입할 수도 있다.
통상 3년까지는 연8.5% 내외의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가입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금리손해가 없다.
초입금에 제한이 없는 자유적립식 시장금리형 적금도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다소 높으므로 권할 만 하다.
<>주거래은행의 우대프로그램을 이용하라=은행은 고객의 수익기여도와 거래금액에 따라 영업점장이 최고 0.3~0.5%포인트 정도의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예금보장한도 축소로 지나칠 정도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오히려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주거래 고객에게 주어지는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우량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해서 거래를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하면서 가족관계를 밝히면 예금보호를 받으면서 주거래고객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이호헌 기업은행 재테크 팀장
유병연.박민하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