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그해 1월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돼,"미성년자 관람불가"영화를 관람하거나 성인 전용업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청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만 19세로 하되 당해년도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동의를 받기로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주거지역과 가까운 상업지역내 러브호텔 건축 등을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환각제로 오.남용되고 있는 날부핀을 마약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통과시켰다.

회의는 또 이른바 "킥 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에게 안전장구를 입히도록 보호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공포안도 의결,6월30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