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간의 합병은 지난 1956년 국내 최초 로펌인 김.장.리 법률사무소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세종과 열린합동의 합병은 국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단행된 것이어서 이번 합병을 계기로 국내 로펌 업계에 대형화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무법인의 이름은 ''세종''으로 정했다.
이로써 세종은 소속변호사 98명, 변리사 및 공인회계사 12명 등 총 1백10명의 전문가를 보유, 국내 로펌 가운데 김&장법률사무소에 이어 2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