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김희선 누드화보 논란...출판사등 7억원 손배訴
이들은 소장에서 "화보집 촬영은 사전에 김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며 아프리카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김씨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김씨 등은 귀국한 뒤 사진집 출판을 막기 위해 조씨의 작업실을 점거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며 "원고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약금 3억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해 모두 7억8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와 조씨는 ''누드집 촬영'' 논쟁으로 검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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