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 화보집을 촬영했던 사진작가 조세현씨와 화보집을 출간하려했던 (주)김영사는 29일 탤런트 김씨와 김씨의 매니저 이철중씨를 상대로 7억8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화보집 촬영은 사전에 김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며 아프리카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김씨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김씨 등은 귀국한 뒤 사진집 출판을 막기 위해 조씨의 작업실을 점거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며 "원고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약금 3억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해 모두 7억8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와 조씨는 ''누드집 촬영'' 논쟁으로 검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