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시계 도로와 시내전역에서 총중량 40t이 넘는 과적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시외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시계도로중 과적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천호대로 양재대로 시흥대로 등 3개 도로에서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중량 40t이 넘는 차량은 이날부터 △강동구 상일동 서울시계기점∼길동사거리(천호대로) △서초구 양재동 시계기점∼양재동 염곡사거리(양재대로) △금천구 시흥동 시계기점∼시흥동 사거리(시흥대로) 등의 구간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 구간에서 기동단속반을 운영,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중·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시계도로에 대해 과적차량 운행제한 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서울시 전지역에서 40t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과적차량 단속은 천호·올림픽·잠실·성수대교 등 16개 한강교량을 비롯 아현고가 한강둔치도로 등 21개소의 고가차도 및 도로와 올림픽대로 경인로 등 시계도로 2개소 등 모두 39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