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씨의 상금은 국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적용세율은 최고세율인 40%.복권 상금 등의 "우발소득"은 비용공제가 없다.
김씨의 경우 미국과의 이중과세방지 협약,국내소득세법상 외국에서 세금납부 공제조항 등에 따라 미국에서 낸 세금이 공제된다.
미국은 비거주자에 대해 30%의 원천징수로 세금문제를 끝낸다.
김씨가 상금을 20년간 나눠받는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과세방식은 비슷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김씨의 납부세액은 최고세율 40%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지방세) 4% 등 44%에 해당하는 45억원이다.
여기에서 미국에서 낸 원천세 31억원 가량을 빼고 최고세율공제 1천3백만원 등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은 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