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해 10억원이상의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면 코스닥 등록(상장)이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19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주식을 공모(주로 인터넷 공모)하는 기업에 대해 코스닥등록을 제한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가능한 빨리 증권거래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50인이상을 대상으로 10억원이상을 공모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해야 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증권거래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기업공시국 실무책임자는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한 현행 제재는 과징금부과와 형사고발뿐이고 행정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따라서 "신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서도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조항을 손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 몇개월에서 최고 몇 년 정도 코스닥등록을 보류시키는 세부기준이 관련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제재강화 방안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진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기업주(혹은 최대주주)의 잘못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아 코스닥 등록에 차질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않고 주식을 공모한 7개사를 적발,모두 2억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현행 규정상 공모금액이 10억원미만(명목상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일지라도 과거 2년간의 공모건 합산금액이 10억원이상이면 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또 공모인수 요건도 마찬가지로 과거 6개월간 인원을 모두 합산해 50명이상이면 신고서를 내야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