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신탁회사들이 환매에 불응하고 있는 금융기관 자금 23조원에 대해 이달말까지 투신사와 금융기관의 손실분담비율을 확정해 협상을 매듭지으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대우담보부CP(기업어음)는 물론 금융기관 환매요구자금까지 클린화돼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갖고 있는 대우 또는 비대우부실을 모두 털어내게 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투신사와 금융기관간에 환매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투신부실의 완전클린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투신사는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환매협상을 진행했으나 50%인 12조원 가량만 해결했을 뿐 나머지 11조원에 대해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금감원은 부실에 대한 손실분담비율이 정해지면 투신사의 경우 후순위채권발행과 증자 등을 통해 손실분을 메우고 은행 등은 그동안 쌓아온 충당금으로 상각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7월부터 투신운용사에도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되 투신사에서 분리된 전환 투신운용사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