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수를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기업 진출을 원천봉쇄 해왔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은데다 국적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쟁과 제휴가 이뤄지는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어음지급기간 단축 등 자금지원방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이나 단체수의계약 체결 등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막고 일정한 수요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중소기업을 경쟁이 배제된 상황에 안주시켜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반론도 많았다.

이제는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그동안의 천편일률적인 보호위주에서 탈피해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에 비해 열세일 수밖에 없는 자금이나 기술은 구매자금대출과 같은 제도개선 및 기술거래소 개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완해주면 된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는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신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조의 사업영역 조정신청을 통한 사후조정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고유업종 해제에서 더나아가 고유업종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가지 강조할 점은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영업망이나 정보력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협중앙회가 벤처캐피털업체인 KTB와 함께 약 1만개의 국내 중소기업을 인터넷으로 묶어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 예다.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소프트웨어 임대사업(ASP)을 통해 회계 구매 등 경영관리 지원은 물론 전자상거래망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