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로 예정됐던 시중은행들의 주택청약예.부금 판매시기가 관련법규
개정지연으로 늦어지게 됐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3월초 주택청약예.부금을 판매하기 위해
약관변경작업을 끝마쳤으나 건교부의 관련법규 개정작업이 지연돼 다음달초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1가구 1통장"으로 묶여 있던 주택청약예.부금 가입
자격을 주택보유여부에 관계없이 "20세이상 1인 1통장"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개정작업이 늦어져 연기됐다.

은행들은 청약자격 확대와 동시에 주택청약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판촉에
나설 예정이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