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차례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응했다면 사실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모(46.여)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성년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용법 설명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간단한 방법도 몰라 숨을 들이마셨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찰이 CCTV 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1997년 12월 술을 마신 채 6백m 가량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 들이마시며
불응,경찰이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