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운수업계의 다툼이 치열하다.

운수업계에서는 유통업체의 과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으로 운수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버스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요금인상 노선감축을 초래해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고객편의와 자가용 운행감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정 수준의 셔틀버스 운행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유통업체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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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실태는.

<>오연택 상무 =전국 211개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2천2백71대를 운행하고
있다.

하루에 52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셔틀버스 이용 승객중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셔틀버스는 98년 10월 1천4백75대에서 올해 10월 2천2백71대로 1년사이
54%나 급증했다.

매년 1천대씩 증가하면 노선버스 사업은 손을 들수 밖에 없다.

운행거리도 시내버스의 거리가 왕복 22km, 마을버스가 7.7km인데 반해
마산의 모 백화점 셔틀버스는 1백60km나 된다.

분당에서는 서울과 안양 평촌 산본까지 운행하고 있어 마을버스가 없어질
정도다.

김천-구미간을 운행하는 할인점의 셔틀버스는 23대로 이지역의 버스회사보다
운행대수가 많다.

<>박정식 이사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셔틀버스 운영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다.

신림동 롯데백화점의 경우 버스노선이 1개밖에 없다.

운수업체에 노선증설을 요청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과다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으로 운수업계에서는 어떤 피해를 입고 있나.

<>오 상무 =심한 지역은 전체 매출액의 10~30%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평균
4%의 매출감소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버스업계의 경영난은 서비스 수준저하, 노선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은 중산층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로 인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다.

또 노선버스는 공공성 때문에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두고 있고 운임도 정부
에서 통제한다.

셔틀버스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노선버스가 설 땅이 없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셔틀버스로 고객을 유치해 재래시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박 이사 =셔틀버스에 따른 피해라기 보다는 백화점, 할인점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고객들이 대형 유통업체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의 추세다.

-지입운행이나 위탁운행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상무 =지입과 위탁운영이 전체 셔틀버스의 30%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가용으로 허가 받은 버스를 이용하여 지입제로 운행하는 것은 분명히
자동차운수법 위반이다.

외국에서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이조차 운행거리가 5백m정도며 자가용이 아니라 대절버스다.

백화점에서 차를 소유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박 이사 =백화점협회 회원사로서 버스를 지입제방식으로 운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입제 운행은 위법으로 알고 공문을 회원사에 내려보냈다.

이 문제는 시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탁운행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회사가 직접운행하기 보다는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외주는 다른 분야에서도 일반화돼 있다.

-무료 셔틀버스는 백화점 이용고객 편의증진과 자가용 운행을 줄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다.

<>박 이사 =백화점 이용고객에게 무료 셔틀버스는 매우 유용하다.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운행 횟수를 줄이겠다고 하자 회원사와 소비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오 상무 =셔틀버스가 과연 무료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

셔틀버스 운행비용이 상품값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셔틀버스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며 스쿨버스의 30%이상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는데
셔틀버스는 그보다 심할 것이다.

장거리 운행 셔틀버스 사고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박 이사 =셔틀버스 운행비용이 상품값에 전가된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셔틀버스 운행경비는 대당 월 5백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 업체당 평균 12대를 보유하고 있어 월 6천만원 연간 7억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2천억~3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입장에서 이 정도는 가격인상없이도
흡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셔틀버스의 광고효과를 감안할 때 이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지출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백화점업계에서 자율감축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박 이사 =소비자들과 회원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자율감축안을 내놓게 됐다.

금년말까지 운행 대수의 30%를 감축하고 노선 1개당 하루 10회(현재는
15~17회)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운행거리를 반경 10km내외로 한고 버스 승하차장에는 정차하지 않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 결과 5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본다.

<>오 상무 =자율결의가 과연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한다.

아울러 비회원사와 할인점은 자율결의 이행의무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자율결의 내용도 너무 미흡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반경 10km로 하면 웬만한 지역은 다 운행할 수 있어
하나마나한 감축이다.


-운수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셔틀버스 운행은
고객편의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나.

<>오 상무 =운수업계에서도 무작정 셔틀버스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운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것이다.

운수업계의 요구는 매장면적 1천4백km당 1대를 2천5백km당 한대로 하고
반경 5km로 하자는 것이다.

운행회수도 1일 5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버스가 결행돼 서민에 피해를
준다.

<>박 이사 =운수업계의 요구는 셔틀버스 운행을 75%까지 줄이자는 것인데
이는 무리다.

소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평균 50%이상 줄이는 자율감축안을 마련했다.

이를 지켜봐 달라.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와 운수업계, 유통업계가 모여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서로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셔틀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여객자동차운송업종을
등록제로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오 상무 =등록제로 셔틀버스를 광범위하게 양성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난 97년 1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자동차
의 사용신고제가 없어져 문제가 시작됐다.

그전까지는 셔틀버스를 고객 수송용으로 쓸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셔틀버스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되 일본과 같이
아주 단거리 운행만 허용하는 등록제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이사 =등록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등록요건이다.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요건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정리=김용준 기자 juny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