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소액부징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가운데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액부징수자와 부가세를 적게 내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자의 60%에 육박하지만 이들이 낸 부가세액는 2%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부과세제의 왜곡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특례자보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이 무려 2백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세제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수는
2백85만5천여명으로 이들이 낸 부가세액은 17조3천6백28억원이었다.

이중 35.9%인 1백2만7천명이 소액부징수자(연간매출 2천4백만원 미만)로
신고해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 10% 대신 2%를 적용받는 과세특례자(연간매출
4천8백만원 미만.소액부징수자 포함)는 1백13만3천명이었고 1.3~5.0%를 적용
받는 간이과세자(연간매출 4천8백만~1억5천만원)는 54만6천명이었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았거나 조금만 낸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58.8%나 됐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부가세는 총 17조3천6백28억원.

이중 과세특례자는 6백1억원, 간이과세자는 2천8백89억원을 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하면 일반과세자는 1인당
연간 1천4백46만원을 낸 반면 간이과세자는 이의 26분의 1에도 못미치는
52만원, 과세특례자는 2백64분의 1 수준인 5만3천원을 납부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금액의
48% 정도가 세망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업은 매출액의
69.6%가 과세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경희대학교 법학부 최명근 교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과세특례자 간의
납부세액이 너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기 직전까지 온
간이과세자는 그 턱을 넘지 않으려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다"며 "이런
부조리를 없애려면 간이과세.과세특례제도를 없애야 하는데 정치권이 선거만
의식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