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탈세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홍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왕 수사기획관은 이날 "홍 사장이 국세청의 고발에 대해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며 "그러나 홍 사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사기획관은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총장에게 수사내용을 보고한 뒤
지침을 받아 홍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검찰이 언론사 사장인 홍씨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른 수사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된 만큼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이틀간의 검찰수사에서 "지난 94년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후 보광그룹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탈세여부는 모르는 일"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사장은 그러나 보광그룹 경리 담당자들과의 대질신문등을 통해 혐의를
추궁하자 탈세에 관여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사장이 회사공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했는 지 여부와
주식매매 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는 지 여부 등도
추궁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