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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JP모건 분쟁 타결] '소송 왜 일어났나'

SK증권 대한투자신탁 대한생명 등은 지난 97년 1월 "어드밴스드 펀드"라는
이름의 역외펀드를 설립했다.

이 펀드의 자본금은 2천만달러.

이 펀드는 JP모건으로부터 5천달러를 차입했다.

거래방식은 토탈리턴스왑(TRS)이라는 다소 복잡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했다.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태국 바트화 환율과 연계해 만든 공식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차입금 만기가 된 98년 1월 태국 바트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면서
어드밴스드펀드가 JP모건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의 3배 수준인 1억7천만달러
로 늘어났다.

어드밴스드 펀드와 거의 같은 사례가 다이아몬드펀드 에머럴드펀드 등에서도
일어났다.

다이아몬드펀드는 SK증권 LG금속 한남투자신탁 등이 만든 것으로 JP모건에서
빌린 돈은 5천3백만달러, 갚아야 할 돈은 1억9천만달러 정도였다.

에머럴드펀드는 신세기투신이 만든 것으로 차입금은 4천5백50만달러,
상환해야 할 금액은 1억5천만달러 수준이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TRS거래를 하면 환위험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게
JP모건의 설명이었다"며 사기 거래를 이유로 JP모건에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국내금융기관들과 JP모건은 각각 서울지방법원과 미국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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