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96년 2월 직장동료 A씨가 신용협동조합에서 적금대출(3백만원)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그 뒤 신협은 A씨가 97년 5월부터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않자 98년 12월에
갑작스레 신청인에게 대출자를 대신해 연체이자가 적용된 대출 원리금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신청인은 신협이 A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다가 갑자기
연대보증인에게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물어왔다.

<> 신용협동조합의 주장 =신협은 이와관련 대출을 받은 A씨와의 직접 면담
이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대보증인(신청인)에게도 그동안 A씨의 이자 연체사실을 구두로 알려
줬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협이 직접 돈을 빌린 A씨에게 대출금을 받기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며 신청인에게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 처리결과 =금융감독원은 대출이자 납입이 지체된 사실을 신청인(연대
보증인)에게 알린 사실을 신협으로 하여금 입증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신협은 이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98년 12월 신청인에게 대출자 A씨를 대신해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문서를
보낸 사실만은 확인됐다.

신협은 구도로 관련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남겨두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3~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잔여 대출기간을 무시하고(기한의 이익상실) 채권확보에 나선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기한의 이익상실 적용시점(97년
5월)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97년 8월부터 신협이 신청인에게 채무상환을
통보한 98년 12월까지는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적용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업무지도한 뒤 종결처리했다.

<> 시사점 =현재 대출관련 규정에는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연체된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해선 적용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연히 금융기관이 대출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상당시간이 흐르게 된다.

이처럼 지연된 시점에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청하게 될 때는 높은
연체이자가 적용돼 보증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증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관심을 갖고 보증선 대출금이
연체없이 상환되고 있는 지 금융기관이나 대출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관련제도를 개선해
은행으로 하여금 이행토록 했다.

먼저 채무자 신용이 악화돼 더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엔 반드시 보증인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부채현황
연체유무, 신용불량 정보내용 등을 설명토록 의무화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 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