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25일 케네디2세가 자신의 소유 재산의 상당분을 누나 캐롤라인
케네디 슐로스버그의 세 자녀에게 남겼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재산은 친지, 친구, 자선기관 등에 상속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그러나 맨해튼 유언검증법원에 보관된 유언장에 케네디2세의
신탁재산이나 그가 창간한 정치 시사잡지 "조지"의 정확한 가치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케네디2세의 누나 캐롤라인의 아들 존 케네디 슐로스버그(6)와 그의 누나
2명은 케네디 2세가 누나들과 함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물려받게 됐다.
케네디2세의 부친인 고(고)존 F.케네디 대통령의 소장품이었던 항해
조각품도 이 어린 소년의 몫이 됐다.
이밖에 재산이 돌아갈 신탁의 수익자로는 모친인 재클린 여사 곁에서
오랫동안 요리를 만들었던 요리사, 모친의 개인 비서, "조지" 잡지사의
케네디 2세 비서 그리고 사촌인 로버트 F.케네디 2세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스톤의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재단과 뉴욕 소재의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 "리칭 업"도 신탁의 수익자로 등재돼 있다.
< 고성연 기자 amazing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