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대검에 특별지시했다.
법무부는 계좌추적은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수집 차원에서 가급적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밝혔다.
또 추적대상을 원칙적으로 대상자 명의의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되는
직전직후 계좌로 한정하고 추가추적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라고 지시했다.
추적대상이 되는 계좌의 거래기간과 영장 유효기간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고 추적대상을 혐의자 및 관련인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좌추적의 한계와 범위가 광범위해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수사력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며 "지나친 추적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