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부종합건설 등 원고로부터 1일 53억원의
반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동국산업은 "1심에서 패소해 49억원 가량을 원고측에 배상했다가 지난 6월
23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으로 지급했던 49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4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국산업 관계자는 "이중 4억원이 연말 회계처리 때 순이익에 반영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동국산업은 작년에 50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올 상반기에는 2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