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1층 바닥면적(건평)을 대지면적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건축물의 밀집을 방지하고 일광이나 채광 통풍 방화 피난등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개념이다.
건폐율은 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에 차등적용
된다.
대지에 두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
으로 나눠 산출한다.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법에 정의돼 있다.
학술용어로는 용지면적에서 교통용지 녹지용지등을 뺀 건축용지면적에 대한
것을 "순건폐율"이라고 한다.
건축법에서의 건폐율은 이 순건폐율을 가리킨다.
<> 용적률 =건축물의 수직적인 밀도를 표시하는 수치다.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건축물의 연면적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은 미관 조망 일조 개방감등을 좋게하기 위해 규제된다.
규제기준은 건축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1천2백%, 일반상업지역 1천%, 준공업지역 4백%,
일반공업지역 3백%, 전용주거지역 1백%, 일반(1~3종)주거지역 2백~4백%,
준주거지역 6백%, 자연녹지지역 60%다.
1백평의 땅에 지하 1층 30평, 지상 1~3층 각 40평, 지상 4층 30평 등 총건평
1백80평의 건물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1백50%다.
지상건축물 연면적 1백50평을 대지면적 1백평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 안목치수 =아파트면적을 산정할때 눈으로 보이는 벽체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설계 및 시공에서 사용된 전용면적의 기준은 벽체중심선
이었다.
따라서 벽체두께만큼의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불합리함이 초래됐다.
그러나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벽체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분양때 표시된 전용면적만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98년 10월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토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종전보다 분양평형이 1~5평정도 증가한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평형이 지금까지는 32~33평형이었지만
34~35평형으로 넓어진 것이다.
안목치수의 적용은 설계표준화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건축자재를 표준화해 자투리로 버려지는 자재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