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이 마침내 확정, 발표됐다.
그린벨트가 설정돼 있는 14개 도시권역중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우려가 적은
춘천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전면 해제하고,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
관리의 필요성이 큰 수도권등 7개 도시권역은 부분 재조정한다는 것이 그
골격이다.
예상했던대로 대폭 해제하는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사실 그린벨트제도는 지난 71년 도입이후 불합리한 구역지정과 개발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사례가 무척 많았던
점을 감안할때 합리적인 구역재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데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어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정책결정 과정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해제의 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세부적인 구역재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김으로써 과연 그린벨트제도의 정책목표가 명맥만이라도 유지해 나갈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에 대해 환경평가 실시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연후에 구역을
해제 또는 재조정하는 "선 환경평가.도시계획 후 해제"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그린벨트가 설정돼있는 상황에서도 합법을
가장한 훼손사례가 수없이 많았던 점을 상기해보면 지자체에 맡겨진 도시
계획이 정부의 의도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린벨트를 손질하는데 적절치 못하다.
내년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적지
않다.
경제여건을 살펴보아도 그렇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가파른데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고 있어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어느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투기의 뇌관을 건드려 놓았으니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린벨트문제는 개별적인 도시개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국토계획의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불합리한 구역설정과 과도한 개발규제는 마땅히 시정돼야 하지만 결코
서둘러 졸속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내용과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한 환경평가실시
방안등 좀더 확실한 보완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