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신동기 부장판사)는 22일 부산환경개발이 소각장
가동 반대시위를 주도한 배모씨 등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럭키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에 5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소각장을 가동시키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시위를 주도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배상금액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부산환경개발은 지난 95년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한 신평쓰레기 소각장을
준공,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계속된 시위로 정상
가동을 못하자 소송을 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