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삼성생명주식 매집과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주식변동조사를 조기에
실시해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삼성생명이 지난달 말 법인세 신고납부 때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분석, 증여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에 주식변동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주식
변동상황을 함께 신고했을 경우 전산입력 등을 거쳐 1년 후에나 조사여부가
결정된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에 불과하던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올해 26%로 급증한 것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거나 계열사 자금을 통한 차명지분이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병철 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제척기간이 지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건희 회장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추징된다고 설명
했다.

국세청은 이어 시민단체가 제기한대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천원에 매입했다면 당시 삼성생명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를 따져
증여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건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