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에 따른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생보사 자산은 기본적으로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를 운용해 얻어진 것인 만큼
계약자에게도 주주에 못지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정서다.

생보사 상장에 앞서 주주 몫과 계약자 몫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자칫 이같은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진채 기업공개가 이뤄진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도 1일 이같은 여론을 의식, "삼성생명 공개문제는
내년 3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허용검토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삼성생명은 다른 기업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상장후 유상증자를 할 때
상당부분을 기존 주주에게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기존 주주들은 보유주식이외에 신주 인수에 따른 추가 차익도
얻게 된다.

삼성측은 삼성생명 주가가 최소 70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 경우 주주들은 액면가(5천원)의 1백40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이 생긴다.

반면 계약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로 성장한 생명보험사가 상장될 때 아무런
이득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는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
배분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상장후 얻게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주주와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나눠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게 첫번째다.

다음은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자본이득부분에서는 기업공개때 기존 주주뿐 아니라 보험계약자들도 신주를
할애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공모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발행 물량을 기존 주주와 계약자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약자에 대한 주식 할애비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는 생명보험사 자산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 몫의 비율을 10~15%
대 85~90% 정도로 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이득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비율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때도 지금의 계약자가 아니라 과거 보험계약자의 몫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다시 나온다.

이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보험사 자산형성에는 현재 계약자나 주주뿐 아니라 과거 계약자가 낸
보험료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정재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계약자는 비교적 형평성에 맞게
권익을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과거 계약자의 몫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과거 계약자몫은 기술적으로 찾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양로원사업 등 생보사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보사가 상장되면 매년 생기는 당기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현행 보험감독규정에서 보험사 당기순이익 배분을 주주 15%대 계약자 85%로
나누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계약자 몫은 또 과거와 현재, 미래 계약자가 각각 3분의1씩 나누도록 돼
있다.

현재 계약자는 현금으로 배당받는 반면 과거 계약자 몫은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미래 계약자 몫은 보험사가 자체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생명보험사 상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많아지면 주주 몫을
늘리려는 요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료로 얻어진 수익인 만큼 계약자 배당을 늘려줄
것을 희망한다.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주 몫을 기존의 30%에서 15%로 축소하면서 큰
반발이 있었다"며 "기업공개가 현실화되면 주주들로부터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상장에 대비한 다각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 처리와 맞물려 갑작스레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가 언급돼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는 "생명보험사 공개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공개문제를 이번에도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내년
3월이전까지 처리방침을 분명히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