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현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2천여만원, 벌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성실한 재판출석 등 정상을 참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의 재수감 여부는 향후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에게 50억원을
맡겨 놓고 매달 이자조로 5천만원을 받은 것은 청탁대가로서 금융상
유.무형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대동주택 곽인환 사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통령의 아들로서 져야할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은데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한만큼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기업인들로부터 32억원을 받는 등
66억1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
6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