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기금운용및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가뜩이나 국민연금의 확대적용을 계기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아보지도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었음을 실증해 준 셈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제도의 개선
보완에 앞서 기금운용의 총체적 부실시정이 더욱 화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원이 제시한 부실운영의 행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다.

우선 무리한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물론 지난 94년부터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를 면치못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소 불가피했던 측면도 없지 않지만 주가조작에 동원되거나
주식평가손이 제대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방만한 투자가 부실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채 골프장 호텔 매점등을 계속 운영한 것은
기금부실화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들 부실사업은 매각하거나 민간업체 위탁경영등을 통해 하루빨리 적자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도 부실화를 부추겼다.

예컨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개 연금매장의 경우 94~97년중 매출액은
11.7% 증가에 그쳤는데도 1인당 인건비는 55%나 높아졌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운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낸 기금을 잘 불려서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부실운영으로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의 확대적용을 계기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연금관리를 맡은 공단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부실운영이 시정되지
못할 경우 연금제도의 존립자체가 흔들릴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등 기금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조항들을 개선하는
한편 다소간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기금운용책임자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불문에 부치는등 운용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인정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규정에 얽매인 지나친 감사와 문책은 오히려 책임회피만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