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하역요금을 기존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민자유치 부두에 대해서는 하역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한된 구역인 항만내에서 하역요금을 완전 자율화할 경우 가격
담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각 부두별로
신고제나 인가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하역요금 자율화와 함께 화물의 종류나 하역작업 형태에
따라 복잡하게 정해진 항만 하역요율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해양부 관계자는 "컨테이너의 경우 용량이 단순해 항만 하역요율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다른
화물의 경우 종류와 형태에 따라 요율을 단순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역요율체계를 뜯어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