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1백억원 기탁요구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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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추진중인 대북 비료보내기 사업기금 모금실적이 부진하자
정부가 재계에 1백억원을 기탁해주도록 요구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비록 재계에서 모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발적인지 의심스러운
데다, 불만의 소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운다면 자칫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분명히 밝히지만 대북 포용정책이나 경제협력 또는 인도적인 지원의 타당성
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다.
비록 모금실적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도 포용정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취지와 방향이 옳다고 해도 모금방식이나 사업주체 선정
등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은 더욱 그렇다.
우선 모금형식을 빌린 준조세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재정이 부족한 사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능한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지 반강제적
으로 자금기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대한적십자사의 모금방식도 석연치 않다.
모금초기에 1백대 기업들이 1억원씩 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성금 기탁을
요청했다가 기업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정부가 노골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
부터 민간주도로 추진할 뜻이 없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을만 하다.
그렇지 않다면 모금활동을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펼쳤어야 했으며, 그래도
호응이 없다면 모금시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을 포기했어야 옳다.
만일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면 처음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
지난 91년부터 조성.관리돼온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3천5백88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5항의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이라고 규정된 기금용도에
비춰볼 때 기금사용의 명분도 있다.
그런데도 기업에 자금기탁을 요구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동원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겉모양만 민간주도인 정책추진은 텃텃하지
못하며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추진이 기업부담을 크게 해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을
더디게 한다면 더욱 곤란한 일이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재고를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
정부가 재계에 1백억원을 기탁해주도록 요구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비록 재계에서 모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발적인지 의심스러운
데다, 불만의 소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운다면 자칫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분명히 밝히지만 대북 포용정책이나 경제협력 또는 인도적인 지원의 타당성
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다.
비록 모금실적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도 포용정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취지와 방향이 옳다고 해도 모금방식이나 사업주체 선정
등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은 더욱 그렇다.
우선 모금형식을 빌린 준조세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재정이 부족한 사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능한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지 반강제적
으로 자금기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대한적십자사의 모금방식도 석연치 않다.
모금초기에 1백대 기업들이 1억원씩 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성금 기탁을
요청했다가 기업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정부가 노골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
부터 민간주도로 추진할 뜻이 없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을만 하다.
그렇지 않다면 모금활동을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펼쳤어야 했으며, 그래도
호응이 없다면 모금시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을 포기했어야 옳다.
만일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면 처음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
지난 91년부터 조성.관리돼온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3천5백88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5항의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이라고 규정된 기금용도에
비춰볼 때 기금사용의 명분도 있다.
그런데도 기업에 자금기탁을 요구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동원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겉모양만 민간주도인 정책추진은 텃텃하지
못하며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추진이 기업부담을 크게 해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을
더디게 한다면 더욱 곤란한 일이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재고를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