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대선/총선 출마 가능 .. 헌재, 출마금지 위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번 헌재 결정에 의해 자치단체장들도 다른 일반공무원과 같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의 16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7일 노승환 서울 마포구청
장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에서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에 나가도 직무대리나
보궐선거 등으로 대처할 수 있어 행정의 혼란이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출마 여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판단하고 심판해야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반면 공익적 효과는 매우 작다"며 "따라서 해당 선거법 조항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노 구청장등은 국회가 지난해 4월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번 헌재 결정에 의해 자치단체장들도 다른 일반공무원과 같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의 16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7일 노승환 서울 마포구청
장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에서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에 나가도 직무대리나
보궐선거 등으로 대처할 수 있어 행정의 혼란이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출마 여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판단하고 심판해야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반면 공익적 효과는 매우 작다"며 "따라서 해당 선거법 조항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노 구청장등은 국회가 지난해 4월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