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펀드 가입자들의 공모주 청약자격이 9월부터 없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코스닥펀드 가입을 통해 코스닥 공모주를 받으려는 사람은 펀드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코스닥공모주 청약제도 변경으로 오는 9월부터
증권저축가입자 뿐 아니라 코스닥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특례
배정 제도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8월말까지는 코스닥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특례배정이 유효한 만큼
7월말까지 코스닥펀드에 가입할 경우 공모주청약 자격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공모주청약 전날 현재 펀드자산의 10%이상을 코스닥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1개월이상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코스닥공모주 청약시
I그룹(50%배정)자격을 주어진다.

코스닥펀드의 이같은 장점때문에 최근 각 투신사들은 코스닥펀드를 앞다퉈
판매해왔으나 앞으로 인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투신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대투자신탁의 바이코리아코스닥펀드에 이날 현재 2백64억원이 들어왔으며
대한투신및 한국투신의 코스닥펀드에도 이날까지 1백60억원가량이 유입됐다.

투신업계는 코스닥펀드의 공모주 특례배정이 사라짐에 따라 코스닥펀드
가입자들이 중도 환매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펀드의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펀드가입자들은 높은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환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품약관을 수정해 환매수수료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투신사
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