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3~4년간 법학 및 의학 교육을 받게한 뒤 법무.의무
박사 학위를 주는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추진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41개 의과대학은 모두 "의학대학원"으로
바뀐다.

또 주요 대학의 법학과가 대부분 "법학대학원"으로 전환되는 등 법학 및
의학 교육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 아주대총장)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 및 의학 교육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새교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7월께 최종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학부 4년을 마치고 3년과정의 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4+3"형태의 법학대학원이 설치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대학원을 졸업하면 법무박사(J.D)학위를 주고 사법고시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학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과정의 법학과를 없애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의학대학원의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를 뽑아 4년간 교육
시킨 뒤 의무박사(M.D)학위를 준다.

졸업후 1년간 임상수련을 해야 한다.

의사면허시험은 기존 1회성 시험에서 2단계 시험으로 바뀐다.

의학대학원생은 재학 기간 4년을 포함한 7년내(병역복무기간 제외)에
단계별 시험에 응시해야한다.

시안은 국내 41개 의과대학을 모두 의학대학원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고1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안은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24학점 이상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하는 등 위헌적 요소도 담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