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스토어즈사가 김희정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에서 김씨가 등록한 월마트 상표(WAL-MART)를 무
효로 심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김씨의 등록상표가 미국 월마트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그동안 상표분쟁으로 한국내에서 "월마트"를 쓰지 못하고 있는 한국
마크로는 김씨가 상소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월마트" 상표를 사용할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