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통과로 각 부처가 직제개편에 착수하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다. 직제조정에 따른 감원과 대규모 인사,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에 따른 불안감, 공직자사정 확대 등 그 이유도 여러가지다.

물론 공직사회가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공직자들에게 전혀 개의치
말고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만 충실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다소 지나친
주문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어떤 이유로도 지금과
같은 혼란스런 모습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그같은 혼란과
업무공백이 직제개정을 앞두고 지나친 부처이기주의와 자기보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공직자들의 철저한 의식개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 주는 것
또한 매우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행중인 각 부처의 직제개편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빠르면 18일까지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지만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현명
하다. 오래 끌수록 각부처의 로비 등으로 당초 의도와 빗나가기 십상이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증폭되게 마련이다.

다만 직제조정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것은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
하고, 특히 인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부기능의 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되도록 기능위주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지난해 민간전문가들이 동원돼 실시한
정부조직 경영진단위원회의 진단결과에서 쉽게 얻을수 있다. 만약 이번
직제개편에서 속칭 "힘있는 부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힘없는 부서"
만 피해를 입는다면 그 자체가 공직사회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위공직에 대한 개방형임용제도는 그 대상직책과
임용절차 자격기준 등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토록 규정했기 때문에
중앙인사위가 발족된후 구체안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노출된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무리없이 정착될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정부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임은 이미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직제마저
눈가림 개혁으로 끝난다면 공공부문의 비효율 제거는 영원히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직제개편을 당초의 개혁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되 가능한 빨리 매듭짓고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일에 전념할수
있는 사기진작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