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들어 폭력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이 늘어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대응체제를 갖춰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 이후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불법파업 발생시 관련자들을 엄단하기로
했다.

공안대책협의회(의장 진형구 대검공안부장)는 31일 노동부 경찰 서울시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첫 실무협의회를 갖고 4~5월 노동계 총파업사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 노동법에 따른 적법한 쟁위행위는
보장하되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대처키로 했다.

또 노학연대와 실업자 조직을 이용한 연대파업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
이다.

검찰은 특히 노조가 불법파업을 주동하거나 배후조종했을 경우 기물파손
이나 경찰관 부상 등 유무형적인 경제손실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산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발생한 집단행동은 2천1백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백75건)에 비해 2.2배 늘어났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전년도(15건)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46건으로
나타났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