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환경부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3일 지난 1월중 전국의 각 시도및 환경관리청에서 7천여개 사업장
을 대상으로 환경법령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4백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고발
조업정지 등 위법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동남주물 세원산업 수림등 43개 사업장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과태
료부과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삼정펄프공업 신대원 등 81개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를 하
지않고 운영하다가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현대중공업 쥬리아 동원산
업 기아특수강 등 1백9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
금을 징수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