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2000->99년)
<>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에 대한 벌칙 강화
<> 상장법인 및 30대그룹 계열사에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의무공개매수제도및 자사주취득한도 폐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예, 대표소송 1%->0.01%)
<> 은행의 타회사주식 보유한도 확대(10%->15%)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전면허용
<> 출자총액규제(순자산의 25%) 폐지
<> 30대재벌의 신규 상호채무보증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해소
<> 합병시 등록세 면제 및 M&A,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중복부동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처분시 양도세 50% 감면
<> 회사정리개시요건에서 공익성을 배제하고 경제성을 우선시함
<> 정리절차 법정화 및 단축(재산보전처분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결정 등)
<> 화의개시기간 법정화(신청일로부터 3월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허용
<> 자산담보부 채권(ABS)의 발행근거 마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