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항이 포함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운전자로서의 기본 에티켓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법 관련 문항 위주로 돼 있는 운전면허
기초학과 시험문제를 개선, 도로교통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동차 소유주나
교통운전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4월30일부터 응용학과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교통사고의 주 원인인 난폭운전, 음주운전 금지를 비롯해
운전자로서의 기본 소양에 관한 문제의 비중을 높이는 등 기초학과시험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면허 기초학과 시험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지만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예절, 상식에 관한 사항도 문제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세 납기나 자동차세 체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 등 지방세법
관련사항도 자동차세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기시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